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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모가 몰래 녹음한 교사 '막말'...대법 "증거능력 없어" / YTN

2024-01-11 70 Dailymotion

초등 3학년 담임교사 A 씨,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 <br />학부모, 학대 의심되자 자녀 가방에 녹음기 넣어 <br />’몰래 녹음’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재판 쟁점<br /><br /> <br />아동학대 여부를 밝히기 위해 학부모가 몰래 녹음한 교사의 수업 내용은 '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'에 해당해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웹툰 작가 주호민 씨 아들에 대한 특수교사의 아동학대 사건 등 비슷한 사례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부장원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서울에 있는 초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였던 A 씨는 지난 2018년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 아동은 새 학기 초 전학 온 학생. <br /> <br />"정말 구제불능이다", "학교를 안 다니다 온 애 같다" <br /> <br />학업이 부진하다는 이유로 시작된 A 씨의 막말은, <br /> <br />"항상 맛이 가 있다", "뇌가 어떻게 생겼는지 열어보고 싶다"는 등 갈수록 심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교실 안, 같은 반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폭언과 구박은 두 달 동안 계속됐고, 학대를 의심한 부모가 몰래 아이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등교시키면서 A 씨 발언이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진 재판에서는 몰래 녹음된 내용을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. <br /> <br />통신비밀보호법은 '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'는 녹음하거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데, 1·2심은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A 씨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없고, 교사의 수업 내용은 공개된 대화에 해당한다며 증거 수집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. <br /> <br />수업 시간 발언은 교실 안 학생들만 대상으로 한 것으로, 녹음이 금지되는 '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'라며 원심을 뒤집고 증거 능력을 부인한 겁니다. <br /> <br />[정은영 / 대법원 공보연구관 :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 녹음 파일 등은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고, 그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판단입니다.] <br /> <br />이번 판결로 쟁점이 유사한 다른 아동학대 사건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특수교사가 아들을 학대했다며, 웹툰 작가 주호민 씨가 몰래 녹음한 수업 내용을 증거로 제출한 게 대표적입니다. <br /> <br />1심 재판에서 2시간 반 분량 녹음파일이 법정에서 공개됐는데, 증거 인정... (중략)<br /><br />YTN 부장원 (boojw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111233130185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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