과도한 인공조명으로 일상생활에 피해를 주는 이른바 '빛공해'를 방지하기 위해 눈부심 같은 실제 체감하는 정도가 관리 기준에 반영됩니다. <br /> <br />환경부는 올해부터 2028년까지 3차 빛공해 방지 종합계획을 추진하면서 물리적인 밝기뿐만 아니라 시각적 불편함까지 반영하도록 조명 관리기준을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외부로 노출된 체육시설 등 국민 불편이 발생하고 있는 조명에 대한 규제 기준도 마련하고 옥외 조명을 설치할 경우 사전심사도 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빛공해 방지 기술을 사용한 조명은 공공분야 입찰·조달에서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관련 기술 개발도 지원합니다. <br /> <br />빛공해 방지 1차 종합계획이 시행된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빛공해 관련 민원은 연평균 5천7백 건이었지만, 2차 계획 기간인 2019년부터 2023년까지는 한 해 7천2백 건으로 늘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이번 3차 계획은 빛공해 영향에 대한 연구와 기술 여건 향상에 따라 기존의 관리 체계를 고도화해 모두가 편안한 빛 환경 속에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평정 (pyung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111142813416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