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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 4·3이 뒤튼 가족관계..."이제야 부부로 인정되나" / YTN

2024-01-13 712 Dailymotion

제주 4.3사건은 가족관계까지 왜곡시킨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. <br /> <br />특별법 개정으로 이런 피해를 바로잡을 수 있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KCTV 제주방송 김용원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희생자의 대를 이어 족보에 양자로 이름을 올렸지만, 법적인 양자로 인정받지 못한 유족은 정부 실태조사에서 120명이 넘었습니다. <br /> <br />혼인 신고를 못 하고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도 17명으로 파악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은 유족으로 인정받지도 못하고 보상금 상속에도 배제됐습니다. <br /> <br />사실상 혼인과 입양 관계를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마침내 열렸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는 혼인과 입양신고 특례를 도입하는 내용의 4·3 특별법 개정안을 재석 211명 중, 찬성 201명, 반대 1명 기권 9명으로 최종 처리했습니다. <br /> <br />혼인과 입양신고 특례가 도입되면 4.3 중앙위원회가 신청 유족들을 심사하고 정정 대상으로 최종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. <br /> <br />지금은 법원 가사 소송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지만 시간과 비용상 어려움이 많았는데 특례 도입으로 절차가 보다 간편해질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오영훈 지사는 개정안 통과에 환영하면서 희생자와 억울하게 헤어진 유족들이 진실된 가족관계를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 실태조사에서 파악된 사실상 양자와 사실혼 배우자는 약 140명. <br /> <br />6개월 뒤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신청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[김삼용 / 4.3 지원과장 : 혼인 관계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 구제의 길이 열렸고 입양 특례는 물론 시행령 개정이 남아있긴 합니다만, 지금은 족보상 양자만 돼 있지만 이제 법률상 양친자 관계가 성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지난해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희생자의 자녀를 대상으로 현재 100건이 넘는 정정 신청이 접수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입양과 혼인 관계까지 바로잡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70여 년 동안 해결되지 못했던 뒤틀린 가족관계 회복의 새 전기를 맞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4.3 왜곡과 허위 주장을 처벌하도록 한 특별법 개정안은 남은 일정상 국회 문턱을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여 아쉬움을 주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KCTV뉴스 김용원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용원 kctv (yhk555222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40114052127780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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