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몰래 녹음 증거능력 어디까지?...사건 실체보다 적법성 우선 / YTN

2024-01-13 134 Dailymotion

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된 파일의 증거능력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최근 잇따라 나오면서 관련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. <br /> <br />대법원은 사건 실체 입증을 따지기에 앞서 증거 적법성부터 엄격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11일, 대법원은 담임교사가 초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도를 넘는 막말을 반복한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을 부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파일 속엔 "항상 맛이 가 있다", "뇌가 어떻게 생겼는지 열어보고 싶다"는 등 <br /> <br />다른 학생들이 함께 있는 교실에서 교사가 내뱉은 적나라한 발언이 담겨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때문에 1·2심은 교사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지만,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. <br /> <br />아동 학대를 의심한 부모가 아이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몰래 녹음한 만큼 증거로 써선 안 된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교사가 교실에서 수업시간에 한 발언은 타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대화로 봐야 하고, <br /> <br />부모라도 당사자가 될 수 없어 녹음 자체가 불법 증거란 판단입니다. <br /> <br />교사 발언이 '정서적 학대'인지와 관계없이 타인 간의 대화 비밀을 침해해선 안 된다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원칙적 판결입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그러나, 사적 대화가 몰래 녹음됐더라도 대화 당사자가 한 경우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, 거듭 확인했습니다. <br /> <br />남편의 수협 조합장 선거 비리 혐의를 수사하던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부부간 대화 녹음은, <br /> <br />불륜을 의심한 부인이 남편 동의 없이 자동 녹음 기능을 사용했지만, 당사자 사이 대화여서 증거로 받아들여졌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다만,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큰 경우엔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, 사건 실체 입증과는 별개로 증거 적법성을 엄격히 따지는 게 우선이란 결론인데, <br /> <br />특수교사 발언을 녹음해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웹툰 작가 주호민 씨 사건 등 비슷한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백종규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 : 안홍현 <br /> <br />그래픽 : 이원희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백종규 (jongkyu87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114061435435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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