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몰래 녹음 불가' 판결에…"학대 입증 어려워지나" 분분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아이 가방에 부모가 몰래 넣어둔 녹음기 속 내용은 아동학대 증거로 인정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죠.<br /><br />교사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지만,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는 유치원생이나 특수아동을 둔 학부모들 사이에선 반발도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김유아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부모가 아이 몰래 책가방에 넣은 기기로 교사의 발언을 녹음했다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수업 중 대화는 공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, 당사자가 아닌 타인 간 녹음을 불법 감청으로 규정하는 통신비밀보호법을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.<br /><br />교사들은 환영했습니다.<br /><br /> "교실이라고 하는 공간은 신뢰와 공감을 바탕으로 교육이 이뤄지는 공간인데, 좀 합법적이고 합리적이고 교육적인 다른 방법을 찾아서 아동학대가 근절되도록 해야…."<br /><br />다만 하급심의 앞선 지적은 과제로 남았습니다.<br /><br />'피해 아동의 부모는 밀접한 인적 관련이 있고, 보호를 위해서 녹음 외에 별다른 유효적절한 수단이 없다'고 봤던 부분입니다.<br /><br /> "저학년의 경우 또는 장애가 있는 아동의 경우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수사기관에 가서 진술하기가 어렵잖아요. 애당초 그런 진술을 못하니까 (녹음기를) 넣었던 건데…(다른) 어떤 방식이 있을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."<br /><br />이 때문에 학부모들 사이에선 교실 CCTV 설치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녹음기 넣어가는 경우도 종종 얘기는 들어서 알고 있는데, 아이한테 피해가 갈까봐 선생님한테 직접적으로 얘기하기가 굉장히 꺼려지거든요. CCTV 설치가 된 상황에서 확인을 해볼 수 있게끔 해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."<br /><br />일부 전문가 사이에선 아이들이 직접 녹음기를 켤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나오는 상황.<br /><br />교육현장에 대한 신뢰가 가장 우선이지만, 혹시 모를 학대 피해에 취약한 아동을 위한 대안도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질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. (kua@yna.co.kr)<br /><br />#교권 #제3자녹음 #아동학대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