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의 기소 여부를 놓고 검찰이 오늘(15일) 수사심의위원회 회의를 엽니다. <br /> <br />경찰에서 이미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지만, 기소를 고심하던 검찰이 다시 외부 의견을 듣기로 해 결과에 관심이 쏠립니다. <br /> <br />쟁점이 뭔지, 부장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2022년 핼러윈을 맞아 이태원 일대에 10만 명 넘는 인파가 모일 수 있다는 보고를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태원 참사 보름 전인 10월 14일부터 당일까지 확인된 공식보고만 모두 4건. <br /> <br />경찰은 이를 토대로 김 청장이 참사를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기동대 배치 등 구체적 지시 없이 방치 했다며 '업무상 과실치사상'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. <br /> <br />[김광호 /서울경찰청장 (2022년 12월) :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김 청장을 법정에 세워 죄를 물어야 할지 1년간 검토를 거듭했지만 이렇다 할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적극적 조치를 안 한 것만으로 경찰 최고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을지 법리적 의견이 엇갈린다는 이유입니다. <br /> <br />실제 세월호 참사 구조 실패 혐의로 기소된 해경 지휘부가 최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또 해외에선 지난 2001년 7월 일본 아카시시 압사 사고에서 경찰서장이 불기소되는 등 상급자 과실이 인정되지 않은 판례가 적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 이번 경우는 다르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경찰 특수본이 이미 지난해 1월 두 차례 외부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해 김 청장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김 청장의 경우 참사 보름 전부터 당일까지 인파 밀집에 대한 보고를 여러 차례 받았는데도, 예년과 달리 경찰관 기동대 배치도 하지 않는 등 직접적인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이 분명하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도 김 청장 기소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한 검찰은 결국 이원석 검찰총장이 다시 외부 수사심의위원회에 공을 넘긴 겁니다. <br /> <br />회의에는 당사자인 참사 유가족 측과 김 청장 측이 직접 출석해 진술하고, 수사심의위원회는 토론을 거쳐 김 청장의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. <br /> <br />권고 성격이어서 강제성은 없지만, 대검은 위원회 의견을 존중해 처분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부장원입니다. <br /> <br />영... (중략)<br /><br />YTN 부장원 (boojw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115002730042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