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90만명 연체이력 공유 제한…서민 신용사면 추진<br /><br />코로나19 기간 발생했던 소액연체를 전액 상환하면 연체 이력 정보를 삭제해주는 이른바 '신용사면'이 추진됩니다.<br /><br />금융당국은 이를 위해 오늘(15일) '서민·소상공인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금융권 공동협약'을 체결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2021년 9월 1일부터 이번 달 31일까지 발생한 2천만 원 이하의 연체를 오는 5월 31일까지 전액 상환하는 경우, 연체정보 공유가 제한됩니다.<br /><br />이번 조치에 따라 약 290만 명의 연체이력 공유가 제한될 것으로 추정됩니다.<br /><br />250만 명의 신용점수가 평균 39점 상승하고, 15만 명이 카드 발급기준을 충족하며 25만 명이 은행권 신규대출 평균 신용점수를 넘을 전망입니다.<br /><br />박지운 기자 (zwoonie@yna.co.kr)<br /><br />#금융위원회 #금융감독원 #가계부채 #신용사면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