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rprise Me!

피의자·변호사가 가한 '신상 특정' 2차 가해…"처벌 약해"

2024-01-16 0 Dailymotion

피의자·변호사가 가한 '신상 특정' 2차 가해…"처벌 약해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최근 불법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축구선수 황의조와 그 변호인이 '2차 가해' 혐의로 입건됐습니다.<br /><br />고의성이 없다하더라도 2차 가해는 피해자에게 큰 공포심과 압박감을 안겨줄 수 있는데요.<br /><br />전문가들은 현재의 처벌 수위가 여전히 약하다고 지적합니다.<br /><br />김수빈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불법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황의조가 변호사 1명과 '2차 가해' 혐의로 추가 입건됐습니다.<br /><br />피해자의 신상 정보를 특정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.<br /><br />지난해 11월 황씨 측이 불법촬영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에서 낸 입장문 일부입니다.<br /><br />"서로 합의 하에 촬영했다"는 주장과 함께 상대 여성을 특정할 수 있는 신상을 여러 차례 공개했습니다.<br /><br /> "신상 정보를 담고 있는 부분을 빼더라도 안을 구성하고 있는 입장(문)은 큰 하자가 없어요. 피해자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압박이 되고요…"<br /><br />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, 피해자를 특정해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동의 없이 신문이나 인터넷에 공개해선 안됩니다.<br /><br />직업과 학교, 용모 등도 포함됩니다.<br /><br />2차 가해에 대해선 법적인 개념이 여전히 모호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성범죄 2차 가해자에 가중 처벌을 하기로 했지만 처벌 이 아직도 약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.<br /><br /> "근절은 안 되겠죠. 그렇게 고의성을 가지고 그런 행동(2차 가해)을 하면 처벌 받는다는 걸 명확히 보여줘야 되는데 처벌이 너무 약하잖아요. 민사 소송도 약하고…"<br /><br />'2차 가해'가 불러오는 파장을 최소화하고 이로 인한 또다른 범죄를 막으려면 경찰 수사 단계부터 사안에 따라 '2차 가해 시 처벌 규정'을 고지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수빈입니다. (soup@yna.co.kr)<br /><br />#2차가해 #신상공개 #성폭력처벌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Buy Now on CodeCany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