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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기업 45%, 육아휴직 기간 만큼 승진 늦어져" / YTN

2024-01-17 325 Dailymotion

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만큼 승진이 늦어진다는 기업이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<br /> <br />고용노동부가 발표한 '2022년 기준 일·가정 양립 실태조사'를 보면 육아휴직 기간을 승진에 필요한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업체는 45.6%로 나타났습니다. <br /> <br />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승진에 필요한 기간에 넣는 사업체는 30.7%, 일부를 포함하는 사업체는 23.7%였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조사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표본사업장 5천38곳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. <br /> <br />업종별로 보면 육아휴직 기간을 승진 소요 기간에 산입 하지 않는 비율은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이 92.9%로 가장 높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교육서비스업 89.1%, 부동산업 59.5%, 금융보험업 53.1% 순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규모별로는 5∼9인 사업장이 48.2%, 10∼29인 사업장이 45.4%로 가장 높았고,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도 39.7%는 육아휴직자에게 승진 소요 기간 계산에 불이익을 줬습니다. <br /> <br />육아휴직 기간을 승진 소요 기간에 산입 하지 않아 승진 기회 자체를 갖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불법입니다. <br /> <br />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는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해야 하며,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. <br /> <br />이를 지키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평정 (pyung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117222346343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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