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입제 폐단 근절…번호판 사용료 요구시 과태료 부과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화물차 운송업계의 오랜 폐단이었던 지입제가 금지됩니다.<br /><br />번호판 사용료를 요구하거나 받으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는데요.<br /><br />화물연대 측은 대기업 화주의 책임 강화는 빠진 정책이라며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박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개인 화물차인데도 운수회사 명의로 영업용 번호판을 등록하고 일감을 따내던 업계의 오랜 관행인 지입제가 법으로 금지됩니다.<br /><br />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번호판 사용료나 명의 이전 비용 등을 요구하면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됩니다.<br /><br />정도가 심하면 등록 차량을 강제로 줄이는 감차 처분도 내립니다.<br /><br />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과적을 강요하거나 판스프링 등을 불법 개조하게 할 경우에도 최대 허가 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.<br /><br />현재 운영중인 최소운송의무제도 강화합니다. 운송사가 연간 시장 평균 매출액의 20% 이상 화물을 운송할 의무를 주는데, 위반시엔 사업정지가 아닌 즉시 감차 처분을 내립니다.<br /><br />화물연대 측은 지입제 근절을 환영하면서도 대기업 화주의 책임 강화는 빠진 정책이라며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 "대기업 화주들의 갑질과 운임 덤핑은 그냥 두고, 운송사들의 지입제 문제만 건드리는 것은 화물 노동자 위한다는 명목으로 화주들의 방향으로 산업을 개편하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(나옵니다.)"<br /><br />안전운임제 일몰에 따라 도입될 표준운임제의 법 개정이 지연되는 가운데, 정부는 우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상반기 중 공표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표준운임제는 화물차주가 운송사로부터 받는 운임은 정부가 보장하되, 운송사와 화주 간 운임은 자율에 맡기는 것입니다.<br /><br />정부 가이드라인은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한해 km당 운임 기준이 정해질 전망입니다.<br /><br />다만, 안전운임제 도입을 주장하는 화물연대는 "당사자 간 합의가 안 되는 내용을 추진하고 있다"며 반발해서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. (bako@yna.co.kr)<br /><br />#지입제 #표준운임제 #화물차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