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 대응한 혐의를 받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오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이태원 참사가 벌어진 지 447일 만인데, 유족들은 김 청장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. 김태원 기자! <br /> <br />검찰이 1년 넘는 수사를 해온 끝에 김 청장을 재판에 넘긴다고요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그렇습니다. 서울서부지검은 오늘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참사 당일 서울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몰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도, 부적절하게 조치해 참사 피해를 키운 혐의입니다. <br /> <br />재작년 10월 14일부터 참사 당일까지 1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모일 거란 공식 보고가 잇달았는데도, 기동대 배치 등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단 겁니다. <br /> <br />또, 참사 당일 서울청 상황 관리관이었던 류미진 전 인사교육과장과 전 상황실 팀장도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. <br /> <br />인파가 몰린단 112신고가 접수되고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데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김광호 청장에게 신속히 보고하지 않은 혐의입니다. <br /> <br />결국, 이들 3명이 앞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,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과 함께 업무상 과실로 158명을 숨지게 하고, 312명을 다치게 했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또, 참사 직후 핼러윈 대비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을, <br /> <br />지난해 1월 국회 국조특위에서 서울경찰청에 기동대를 요청했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 등으로 이임재 전 용산서장을 각각 추가 기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참사 당시 구조 지휘를 소홀히 해 참사 피해를 키운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은 혐의가 없다고 보고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광호 청장 등 3명에 대해선 지난해 1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송치한 지 1년 만에 기소가 결정된 건데요. <br /> <br />지난 15일,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기소를 권고했던 게 이 같은 처분에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풀이됩니다. <br /> <br />서울 서부지검 수사팀은 애초 김 청장을 불기소하는 데 무게를 뒀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실제로 지난해 말 김 청장에겐 법적 책임을 물을 만큼의 주의 의무가 없단 의견을 대검찰청에 보고했던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이원석 검찰총장 직권으로 열린 검찰 수사심의위 권고에 따라 나흘 만에 결론을 바꾼 것으로 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태원 (woni0414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119175530219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