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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대재해법 재유예 무산되나?...25일 본회의 분수령 / YTN

2024-01-20 334 Dailymotion

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을 확대 적용되는 시점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주 국회에서 시기를 더 미루는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예정대로 시행됩니다. <br /> <br />김평정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근로자 사망 같은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 등을 처벌하는 중대재해법은 현재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동안 준비할 기간을 주고 법 적용을 미뤘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유예 기간이 끝나는 오는 27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법이 적용되는데 정부와 여당은 2년 더 시기를 늦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영세 사업장에선 대표가 회사 경영은 물론 영업과 생산까지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어 재해예방 전문 인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. <br /> <br />[오영주 /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(지난 15일) :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으로 기업 대표가 구속되는 등의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기업의 활동 자체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. 그러면 그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까지도 일자리를 잃게 되는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정부는 지난 2년 동안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 83만 7천여 곳 가운데 절반가량인 45만 곳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했습니다. <br /> <br />2년 더 시간이 생긴다면 나머지 사업장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을 거란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[이정식 / 고용노동부 장관 (지난 15일) : 약 1조 5천억 정도 금년도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 이것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한 2년 동안 더 노력을 한다면 예방의 취지에 맞게끔 될 거다라고 밝힌 거죠.] <br /> <br />이에 대해 노동계는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은 기존 유예기간을 둘 때 충분히 반영됐다며 안전한 근로 환경을 위해 예정대로 확대 시행하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결정권을 쥔 국회에서는 여야 입장이 엇갈리며 재유예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오는 25일 본회의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중대재해법은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됩니다. <br /> <br />YTN 김평정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평정 (pyung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121060249669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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