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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3㎝ 높아 입주 불허...김포 아파트 재시공 착수 계획 / YTN

2024-01-22 2,574 Dailymotion

김포공항 근처의 건축물 고도 제한을 어기고 아파트를 높게 지어 입주 지연 사태를 일으킨 건설사가 재시공에 나서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포고촌역지역주택조합은 지난 18일 경기 김포시 고촌읍에 399세대 규모로 지어진 아파트 시공사로부터 재시공 계획을 전달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시공사 측은 고도 제한 문제를 빚었던 아파트 엘리베이터 타워의 윗부분을 해체하고 고도 제한 높이에 맞게 다시 설치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조합 관계자는 세대별 피해 상황을 확인해 시공사와 구체적인 보상 방안을 협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김포시 측은 시공사의 재시공 방안을 검토하고 허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김포공항 근처에 있는 건축물은 공항시설법에 따라 57.86m 이하 높이로 지어져야 하지만 이 아파트는 8개 동 가운데 7개 동의 높이가 고도 제한보다 최소 63㎝ 높게 건설되면서 문제가 됐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윤태인 (ytaein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122230615666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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