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합·시공사 분쟁 막는다…공사비 세부내역 공개해야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조합과 시공사의 갈등으로 재건축과 재개발이 멈추는 일이 늘자 정부가 정비사업을 위한 표준공사계약서를 만들었습니다.<br /><br />공사비 증액시 적절성 여부를 보다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.<br /><br />다만 이 계약서 사용은 의무가 아닌 권장 사항입니다.<br /><br />조성흠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2,600가구 규모로 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울 송파구 신천동의 한 아파트.<br /><br />시공사가 3.3㎡당 600만원대이던 공사비를 800만원대까지 인상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조합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처럼 조합과 시공사의 갈등으로 정비사업이 어려워진 사업장이 속출하자 정부가 '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'를 공개했습니다.<br /><br />새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면, 시공사 선정 후 계약 체결 전까지 조합이 시공사로부터 공사비 세부 산출 내역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계약 후 조합이 공사비 증액을 요구받았을 때 타당성을 보다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.<br /><br />공사비 조정 기준도 담겼습니다<br /><br />'단순 협의'가 아닌, 설계 변경으로 추가되는 자재가 기존 품목인지 신규 품목인지 등에 따른 단가 산정 방법을 제시했습니다.<br /><br />또, 건설공사 물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소비자물가지수 대신 국가계약법에 따른 지수조정률 방식을 활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단, 표준계약서는 의무가 아닌 권장 사항입니다.<br /><br />표준계약서가 효과를 보기 위해선 정비사업의 인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고, 계약서에 각 현장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.<br /><br /> "지자체가 권장을 하면 표준공사계약서를 사용하는 정비사업장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. 일부 정비사업지에서는 표준계약서에 특약조건 등을 추가하거나 수정해 사용하는 사례까지도…."<br /><br />소급적용이 불가한 기존 사업장의 갈등에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해 이의 제기가 불가능하게 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. (makehmm@yna.co.kr)<br /><br />#재건축 #재개발 #표준공사계약서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