앞으로는 장기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탈 때 신규 대출을 받아 기존 잔액을 상환해도 이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. <br /> <br />정부의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,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대환을 지원하기 위해 차입자가 신규 차입금으로 즉시 기존 차입금 잔액을 상환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. <br /> <br />현재는 금융기관이 신규 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 잔액을 직접 상환하는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일부 인터넷은행에서 은행 간 상환이 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소득공제 대환 요건을 완화했다고 기획재정부는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아이를 3명 이상 기르는 다자녀 가구는 자동차를 살 때 300만 원까지 개별소비세가 면세되는데,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자녀가 취학이나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도 개소세 면세가 적용됩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오인석 (insukoh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40123164120066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