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0년간 함께 산 아내 살해한 남편…징역 20년 확정<br /><br />50년간 함께 산 아내를 말다툼 끝에 살해한 70대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(74)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.<br /><br />이씨는 지난해 2월 서울 양천구의 자택에서 말다툼 중에 배우자를 둔기로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<br /><br />이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, 원심은 이씨에게 충분한 사물 변별능력과 의사능력이 있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정래원 기자 (one@yna.co.kr)<br /><br />#살인 #아내_살해 #심신미약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