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서 180억원 전세사기 50대, 1심서 징역 15년<br /><br />부산 지역에서 180억원대 전세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습니다.<br /><br />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1단독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2020년부터 3년 동안 '무자본 갭투자' 방식으로 수영구 오피스텔을 포함해 9개 건물에서 임대사업을 하면서 229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80억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피고인은 피해 복구를 위한 실질적인 조처를 하지 않았고,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와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어 중형이 불가피하다"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고휘훈 기자 (take5@yna.co.kr)<br /><br />#부산_전세사기 #부산지법_동부지원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