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탈주범' 김길수에 특수강도 혐의 징역 7년 구형<br /><br />자금세탁을 의뢰한다고 속이고 강도 행각을 벌인 '탈주범' 김길수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길수의 1심 첫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.<br /><br />김길수는 지난해 9월 피해자에게 7억 4천만원의 현금이 든 가방을 뺏고 달아나, 특수강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<br /><br />서울구치소에 수용됐던 김길수는 지난해 11월 플라스틱 숟가락을 삼키고 병원 치료를 받던 중 도주했다가 63시간 만에 검거됐습니다.<br /><br />선고기일은 다음 달 8일로 지정됐습니다.<br /><br />홍석준 기자 (joone@yna.co.kr)<br /><br />#김길수 #탈주범 #특수강도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