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rprise Me!

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 또 승소 확정...日 "수용 못 해" [지금이뉴스] / YTN

2024-01-25 191 Dailymotion

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가해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또다시 최종 승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오늘(25일) 고(故) 김옥순 할머니 등 여성 근로정신대 피해자 23명과 유족들이 일본 군수업체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3건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피해자와 유족들이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전까지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며 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일본 기업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달 21일 미쯔비시와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에서 피해자 측 손을 들어준 데 이어 이번에도 같은 판단을 내린 겁니다. <br /> <br />판결이 확정되면서 후지코시는 피해자 한 명당 배상금 8천만 원에서 1억 원씩, 모두 21억 원에 더해 지연 이자까지 지급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일본 기업과 정부는 배상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고, 우리 정부는 '제3자 변제' 방식에 따라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을 통해 배상금을 대신 지급하겠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이에 일부 피해자들은 일본 기업이 하급심 법원에 담보 성격으로 공탁한 돈을 받겠다며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 결정에 대해 극히 유감스럽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번 판결은 지난달부터 이어진 복수의 판결과 마찬가지로 한일청구권협정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한국 정부가 지난해 3월 한반도 출신 노동자 관련 소송에서 원고가 승리하면 판결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할 것이라는 취지를 표명한 만큼 이를 바탕으로 대응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기자 | 부장원, 김세호 <br />AI 앵커 | Y-GO <br />자막편집 | 박해진 <br /> <br />#지금이뉴스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40125141732921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Buy Now on CodeCany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