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가해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또다시 최종 승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오늘(25일) 고(故) 김옥순 할머니 등 여성 근로정신대 피해자 23명과 유족들이 일본 군수업체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3건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피해자와 유족들이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전까지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며 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일본 기업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달 21일 미쯔비시와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에서 피해자 측 손을 들어준 데 이어 이번에도 같은 판단을 내린 겁니다. <br /> <br />판결이 확정되면서 후지코시는 피해자 한 명당 배상금 8천만 원에서 1억 원씩, 모두 21억 원에 더해 지연 이자까지 지급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일본 기업과 정부는 배상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고, 우리 정부는 '제3자 변제' 방식에 따라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을 통해 배상금을 대신 지급하겠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이에 일부 피해자들은 일본 기업이 하급심 법원에 담보 성격으로 공탁한 돈을 받겠다며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부장원 (boojw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125103624727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