절교하자는 친구 살해한 여고생…법정최고형 선고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절교를 하자고 하자 목 졸라 살해한 여고생에게 법정 최고형이 선고됐습니다.<br /><br />죄질이 무거울 뿐만 아니라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, 중형의 단죄가 내려졌습니다.<br /><br />이호진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18살 A양이 같은 학교 친구였던 B양을 살해한 건 지난해 7월 12일입니다.<br /><br />빌린 물건을 돌려주겠다며 B양의 집으로 찾아간 A양.<br /><br />그곳에서 말다툼 끝에 A양은 B양을 목 졸라 살해했습니다.<br /><br />A양은 2년 전부터 B양과 친하게 지냈지만 그러면서도 B양에게 폭언과 폭력을 일삼았고, 이 과정에서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 회부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학폭위 회부를 놓고 B양에 대한 괴롭힘이 다시 이어졌고, B양이 A양에게 절교 선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그러자 A양은 '죽일 거야'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<br /><br />또 A양은 범행 직후 119에 자수하면서 "고등학생이니까 살인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면 징역 5년 받는 게 맞느냐" 등을 물어 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<br /><br />또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을 때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.<br /><br />그렇게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양에 대한 선고 공판이 25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A양에게 소년범 기준 법정 최고형인 단기 7년, 장기 1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A양이 범행 직후 자수하기는 했으나 수사기관에 신고한 내용이나 태연하게 피해자인 척하며 언니와 통화한 부분,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버리고 아이패드 내 대화내역을 초기화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"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또 "반성문을 제출했지만, 여전히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려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고, 자신의 생각대로 하는 모습을 보인다"면서 "피해자는 살해되고 남겨진 유족은 피해자를 영원히 볼 수 없게 되는 피해를 입었다"고 판시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검찰이 청구한 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보호관찰 명령은 기각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호진입니다. (jinlee@yna.co.kr)<br /><br />#동급생살해 #여고생 #법정최고형 #선고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