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제동원 피해자들 또다시 승소…공탁금 압류도 속도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오늘(25일) 또다시 최종 승소했습니다.<br /><br />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승소 소식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, 일본 기업의 돈으로 배상받는 길이 열릴지도 관심입니다.<br /><br />김예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태평양 전쟁 말기, 일본 전범기업 '후지코시'는 조선인 10대 소녀 1천여 명을 군수 물자 생산에 강제 동원했습니다.<br /><br />"공부도 할 수 있고, 일한 대가도 받을 수 있다"고 했지만, 매일 10~12시간의 고된 노동에도 임금은 없었습니다.<br /><br />피해자들이 일본에서 일본 정부와 후지코시를 상대로 처음 소송을 낸 지 21년 만에, 우리 대법원의 최종 결론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후지코시 측의 소멸 시효 항변을 배척하고 피해자들과 유족들의 승소를 확정했습니다.<br /><br />일본 기업의 청구권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재차 판단하며 배상 책임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.<br /><br />이번 판결로 후지코시는 피해자들에게 각각 8천만 원에서 1억 원, 여기에 지연 손해금을 더해 배상해야 합니다.<br /><br />소송에 참여한 직접 피해자 23명 중 생존 피해자는 8명입니다.<br /><br /> "일본에서 사죄하고, 일본에서 잘못했다는 것을 시인하고, 우리 대한민국에 보상을 빨리해줬으면 좋겠습니다."<br /><br />주요 쟁점이었던 소멸시효 문제가 정리되면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 잇달아 최종 승소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더불어 일본기업으로부터 배상금을 받기 위한 움직임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최근 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 측이 일본 기업 히타치조센의 법원 공탁금을 찾아가겠다며 청구한 압류추심명령 신청을 받아들였고, 변수가 없다면 2-3개월 뒤 수령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공탁금을 실제로 받게 된다면 강제동원 소송에서 승소한 피해자 측이 일본 기업의 자금을 받는 첫 사례가 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. (lim@yna.co.kr)<br /><br />#강제동원 #미쯔비시 #히타치조센 #후지코시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