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터넷 커뮤니티나 소셜미디어에 이른바 '고수익 알바' 광고를 올려 보험사기 공모자를 모집하는 행위만 해도 처벌하는 법안 등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(25일)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은 보험사기 알선·유인·권유· 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. <br /> <br />온라인쇼핑몰에서 소비자가 원치 않는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판매 방식인 '다크패턴'을 금지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도 가결됐습니다. <br /> <br />개정안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'다크패턴' 행위로, 총비용 대신 일부 금액만 고지하거나 특정 상품 구매 과정에서 엉뚱하게 다른 상품 구매를 유인하는 경우, 또는 선택 내용 변경을 팝업창으로 반복 요구하는 경우 등을 명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외에도 스토킹 범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3년 동안 장교·준사관·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게 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도 함께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경수 (kimgs85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0125233210904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