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엔 국제사법재판소, ICJ가 이스라엘에 집단학살을 방지하기 위해 조치하라고 명령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가자지구에서 군사작전을 중단하라고 명시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ICJ는 지난해 12월 29일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제소를 검토해 이 같은 내용의 임시조치 결정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ICJ는 이스라엘 군대가 집단 학살을 저지르지 않도록 보장하고 이를 처벌하기 위해 조치하라고 명령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집단학살 증거를 보전하라고 요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ICJ에 낸 소장에서 요구한 임시조치 9개 항목 가운데 가자지구에서의 군사작전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가장 먼저 제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ICJ의 임시 조치는 이스라엘 집단학살 혐의의 최종판결이 나올 때까지 피해를 줄이기 위한 일종의 가처분 명령이지만 강제로 집행할 방법은 없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류재복 (jaebogy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4_20240126234705709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