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험 사기 막는다…알선·권유만 해도 처벌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보험사기가 갈수록 조직화·지능화하고 있다는 뉴스를 여러 번 전해드렸죠.<br /><br />앞으로는 보험 사기를 저지르기 전이라도, 그저 권유하거나 알선하기만 해도 처벌 받습니다.<br /><br />강은나래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교차로에서 좌회전하다 차선을 살짝 밟는 순간, 옆 차로 차량이 갑자기 속도를 올리며 다가와 충돌합니다.<br /><br />역시 좌회전 차량이 차선을 침범하자마자, 옆 차로 승용차가 바싹 붙어 부딪칩니다.<br /><br />소셜미디어 등에서 공범을 공개 모집해 180차례 넘게 고의로 사고를 내고, 보험금 16억여원을 가로챈 일당입니다.<br /><br />지난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5만여명, 적발 금액은 6천억원이 넘습니다.<br /><br />인원도 금액도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치입니다.<br /><br />앞으로는 이런 보험 사기를 권하기만 해도 처벌받습니다.<br /><br />고의로 차 사고를 내는 이른바 '뒤쿵' 아르바이트를 모집해도 지금까지는 처벌할 근거가 없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,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올 하반기부터 보험사기를 알선·유인·권유·광고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다만, 사기에 관여한 보험설계사나 의료인 등의 가중처벌 조항은 형평성 문제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삭제됐습니다.<br /><br /> "지금도 자동차 정비업자나 의료인이 보험사기로 기소되거나 처벌되면 행정제재 집행이 확실히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수사 의뢰 건 처리 결과 통계 직접 관리를 강화해야 되고, 정보 교환 등이 잘 (이뤄지도록 해야합니다.)"<br /><br />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행정기관이나 보험사 등이 금융당국의 보험사기 의심 행위 관련 자료 요청에 불응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또 보험사기로 보험료가 할증됐다면 보험사는 운전자에게 피해 사실과 후속 절차를 고지해야 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. (rae@yna.co.kr)<br /><br />#보험사기 #보험료 #보험연구원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