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의 김호중 막는다…"의도적 추가 음주 처벌 규정 신설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김호중씨 사례처럼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이를 숨기려는 꼼수는 날로 교묘해지는 추세입니다.<br /><br />특히 사고 후 의도적으로 추가 음주를 해 입증을 어렵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.<br /><br />검찰이 처벌 강화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진기훈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 2019년, 술에 취해 화물차를 몰다 승용차를 들이받은 A씨는 사고 18분 뒤 소주 1병에 음료 1캔을 섞어 마셨습니다.<br /><br />의도적인 추가 음주를 의심한 경찰이 사고 두달 뒤 같은 조건으로 음주측정했더니 사고 당시 측정 결과와 0.054%차이가 났고, 검찰은 이 차이를 A씨의 추가 음주 전 혈중알코올농도로 보고 기소했습니다<br /><br />1심 법원은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지만, 2심은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2심 법원이 체내흡수율 0.9를 적용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했더니 A씨의 추가 음주 전 혈중알콜농도가 처벌 기준인 0.03%에 미달해 무죄가 선고된 겁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A씨의 무죄를 확정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음주 사실을 숨기려 추가 음주를 하는 행위가 빈번하다며 처벌 규정의 공백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지난 9일 뺑소니 사고를 낸 가수 김호중 씨도 사고 후 캔맥주 등 술을 구입한 정황이 확인돼 음주 사실을 숨기려고 추가 음주를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대검찰청이 음주운전을 숨기기 위한 의도적인 추가음주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만들어 달라고 법무부에 건의했습니다.<br /><br />입법 건의안은 음주운전 사고를 냈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음주 사실을 숨기려 추가 음주를 하면, 음주측정거부죄와 동일하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,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입니다.<br /><br />대검의 건의를 받은 법무부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친 뒤 22대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입법을 지원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.<br /><br />jinkh@yna.co.kr<br /><br />#음주운전 #추가음주 #김호중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