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의 한 공무원이 다주택 사실을 숨겼다가 적발되자 승진이 취소됐는데요. <br /> <br />대법원은 '주택보유현황' 자체가 공무원의 도덕성과 청렴성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없다며 승진 취소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20년 12월 경기도는 고위공직자 승진 대상자 선정을 앞두고 주택 보유 조사를 했습니다. <br /> <br />승진 대상자인 A 씨는 주택 2채와 오피스텔 분양권 2건을 가지고 있었지만, 주택 보유 사실만 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A 씨는 4급으로 승진했고, 전체 후보자 132명 가운데 다주택 보유자 35명은 승진 대상에서 빠졌습니다. <br /> <br />A 씨의 거짓말은 얼마 안 돼 들통 났는데, 경기도는 A 씨가 공무원의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5급으로 강등 조치했습니다. <br /> <br />징계가 의결됐을 당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불거졌고,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 탓에 집값이 급등했다는 정부 판단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A 씨는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는데, 1심은 징계가 부당하다고 봤고, 2심은 A 씨에게 고의가 있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징계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1, 2심의 엇갈린 판결 속에 대법원은 강등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주택보유현황 자체가 공무원의 도덕성과 청렴성 등을 나타내는 지표에 해당하지 않고 근거 없이 다주택 보유 여부를 4급 공무원 승진 심사에서 반영할 수 없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또 법령상 근거가 없는 주택보유조사 과정에서 거짓 답변서를 냈다는 것만으로 지방공무원법이 정한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주택보유조사에 성실히 임하지 않은 것이 징계사유가 된다면 법률상 근거 없는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도 공무원의 복종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이 주택보유조사를 고위공직자 승진 임용 과정에서 법률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관련 법적 다툼도 앞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. <br /> <br />YTN 백종규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백종규 (jongkyu87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128181936907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