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이 폭력조직 '수노아파'에 단순 가입한 혐의로 기소된 MZ세대 행동대원들에게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등을 선고하며 선처했습니다. <br /> <br />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(최경서 부장판사)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(단체 등의 구성·활동) 혐의로 기소된 수노아파 행동대원 24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은 2016년 6월부터 지난해까지 수노아파 신규 가입 조직원으로 가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이들 가운데 단순 가입한 18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2명은 징역 1년의 선고를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. <br /> <br />모두에게 사회봉사 등도 명령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"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, 수노아파 가입 후 조직원의 경조사나 출소식, 단합대회 참석 외에 조직 차원의 불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"며 "실형 선고보다는 상당 기간 국가의 감독하에 교화할 기회를 부여한다"고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"(조직에) 가입했다는 것 자체로도 중대한 범죄행위"라며 "대부분 선처를 한 것이니 가족을 실망시키지 않는 삶을 살라"고 당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선고를 유예한 2명에 대해선 "조직 생활이 불과 3개월에 불과하고 모두 범죄 전력이 없다"며 "사회복지사로 일하다가 수사를 받으면서 퇴직했는데, 주변 동료들이 선처를 요청해 기회를 주기로 했다"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날 중앙지법 대법정에는 육중한 덩치를 자랑하는 조직원들이 피고인석을 가득 메웠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은 1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, 이들 가운데 1명은 이달 막 고등학교를 졸업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이들에게 구치소에서 수노아파에 가입하도록 권유한 혐의로 기소된 조직원 3명에게는 징역 8개월∼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나머지 조직원 1명은 가입과 관련한 시효(10년)가 지나 면소를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수노아파는 1980년대 후반 전남 목포에서 두고 결성된 폭력단체로, 1990년대 서울로 활동무대를 넓혀 유흥업소 운영, 건설사 철거 용역 등에 주력했습니다. <br /> <br />2000년대에는 전국 10대 조직으로 꼽힐 정도로 세력이 강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 조직원은 지난 2020년 배상윤 KH그룹 회장의 사모펀드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보자 배 회장이 운영하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그랜드하얏트 호텔을 3박 4일간 점거하며 난동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기자ㅣ이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유나 (lyn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40129143750926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