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0인 미만 기업 인명사고…강화한 중대재해법 첫 적용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근로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50인 미만 기업에서도 사업주나 경영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강화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부산에서 처음 나왔습니다.<br /><br />고용노동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는 한편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김종성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 지 닷새 만에 노동 현장에서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.<br /><br />고용노동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의 폐알루미늄 수거·처리업체에서 하역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집게차 마스트와 적재함 사이에 끼여 숨졌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상시근로자가 10명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 "유가족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. 기본적인 안전 수칙만 지켰더라도 예방할 수 있었던 것 아닌가…."<br /><br />경찰은 현장 CCTV 등을 토대로 사업주 과실 여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사고 현황을 확인한 당국은 해당 사업장의 작업을 중지시켰으며, 사고 경위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빨리 사고를 조사하고 그리고 수습을 하고,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서…."<br /><br />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인명피해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사고 예방 의무를 소홀히 했을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고용노동부는 유사 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 50인 미만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진단에 가용한 자원을 모두 투입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종성입니다. (goldbell@yna.co.kr)<br /><br />#중대재해처벌법 #50인미만 #산업재해 #근로자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