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주호민 아들 학대' 혐의 특수교사 유죄…벌금형 선고유예<br /><br />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게 1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수원지법은 오늘(1일)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.<br /><br />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,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입니다.<br /><br />법원은 "피해아동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짜증을 내며 정서적으로 학대했다"며 "다만 교육적 목적이었고 동료 교사들이 선처를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선고유예한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강창구 기자 (kcg33169@yna.co.kr)<br /><br />#주호민 #학대 #특수교사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