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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주호민 자녀 학대' 교사 선고유예..."몰래 녹음 인정" / YTN

2024-02-01 213 Dailymotion

웹툰 작가 주호민 씨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가 1심에서 벌금형에 선고유예됐습니다. <br /> <br />주 씨 측이 교사 발언을 몰래 녹음한 파일을 증거로 인정할지가 쟁점이었는데 법원은 피해자 측의 정당성을 인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. 안동준 기자! <br /> <br />재판부의 선고 내용 정리해주시죠,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수원지방법원은 오늘(1일)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 A 씨에게 일부 유죄를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재판부는 벌금 2백만 원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,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입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A 씨가 피해 아동에게 "버릇이 매우 고약하다" "싫어 죽겠다"고 한 발언 등은 정신건강과 발달을 해칠 위험이 있다며 유죄로 인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"진짜 밉상"이라거나 "머릿속에 뭐가 든 거냐"는 등 일부 발언은 부적절하긴 해도 학대 고의는 없었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재판에 쟁점은 주 씨 측이 낸 녹음 파일을 법원이 증거로 인정할지 여부였습니다. <br /> <br />최근 대법원이 다른 아동학대 혐의 사건에서 몰래 녹음된 파일을 증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, <br /> <br />주 씨 측 역시 등교하는 아이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몰래 녹음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1심 법원은 중증 자폐성 장애아동인 피해자의 특수성을 이해했습니다. <br /> <br />장애인 자녀의 학대 정황을 확인하기 위한 부모의 행위였기 때문에 정당하고 교사 사생활 침해보다 학생 보호 이익이 더 크다며 녹음 파일을 증거로 인정한 겁니다. <br /> <br /> <br />주호민 씨도 재판에 참석해 입장을 냈다면서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주호민 씨는 오늘 직접 재판 결과를 지켜보고 그동안의 입장을 간단히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주 씨는 아이에 대한 학대가 인정된 선고 결과가 부모로서 당연히 반가울 수 없다며 특수교사들의 근무환경도 개선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주호민/ 웹툰 작가 : 이 사건이 열악한 현장에서 헌신하시는 특수교사분들께 누가 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. 그리고 또 이 사건이 장애 부모와 특수교사들 간에 어떤 대립으로 비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요.] <br /> <br />주 씨는 앞서 오늘 밤 인터넷 생방송으로 입장을 설명하겠다고 예고해 이번 판결에 대해 어떤 입장을 추가로 내놓을지... (중략)<br /><br />YTN 안동준 (hun9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201141907200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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