’주호민 아들 학대’ 교사 벌금 2백만 원 선고유예 <br />1심 재판부 ’몰래 녹음’ 파일 증거로 인정 <br />"장애 학생 보호 필요…특수교사들에 누 안 되길" <br />특수교사, 항소 결정…"몰래 녹음은 신뢰 깨트려"<br /><br /> <br />웹툰 작가 주호민 씨 아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에 대해 법원이 몰래 녹음을 증거로 인정하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이 끝난 뒤 주 씨는 녹음 말고는 피해 입증이 힘든 장애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밝혔고, 교사 측은 즉각 항소를 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주호민 씨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 A 씨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벌금 2백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선고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,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입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"버릇이 매우 고약하다", "싫어 죽겠다"고 A 씨 발언할 당시 피해 아동을 직접 가리켜 정신건강과 발달을 해칠 위험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"진짜 밉상"이라거나 "머릿속에 뭐가 든 거냐"는 등 일부 발언은 부적절하긴 해도 혼잣말로 볼 수 있어 학대 고의는 없었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쟁점이었던 '몰래 녹음' 파일은 법원이 증거로 받아들였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다른 아동학대 혐의 사건에서 대법원은 몰래 녹음된 파일을 증거로 볼 수 없다고 봤지만, <br /> <br />1심 재판부는 장애 아동을 둔 부모가 학대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정당한 행동이었고, <br /> <br />CCTV가 의무인 어린이집과 다르게 소수 장애 학생만 있는 환경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선고 뒤 주호민 씨는 녹음 말고는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장애인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이번 판결이 열악한 환경에서 헌신하는 특수교사들에게 누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주호민 / 웹툰 작가 : 사실 이런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자신의 의사를 똑바로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녹음 장치 외에는 정말로 어떻게 이런 일들을 잡아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.] <br /> <br />A 씨 측은 유무죄가 나뉜 교사 발언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납득하기 힘들다며 항소를 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몰래 녹음을 증거로 인정한 건 특수교사와 학생 사이에 신뢰를 깨는 일이라고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기윤 / 특수교사 측 법률대리인 : 교사가 학생을 교... (중략)<br /><br />YTN 안동준 (hun9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201180509715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