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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주호민 자녀 학대' 특수교사 벌금형 선고유예...'몰래 녹음' 증거 인정 / YTN

2024-02-01 21,625 Dailymotion

웹툰 작가 주호민 씨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. <br /> <br />수원지방법원은 오늘(1일) 오전 특수교사 A 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,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입니다. <br /> <br />A 씨는 지난 2022년 9월 경기 용인시 초등학교에서 주 씨 아들에게 "버릇이 매우 고약하다. <br /> <br />싫어죽겠다. 정말 싫다"고 말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 <br /> <br />학부모가 몰래 녹음한 교사 수업 내용을 증거로 인정할지가 쟁점이었는데, 재판부는 장애 학생 부모가 학대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한 행동이었다며 정당성을 인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A 씨 측은 아이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고 한 말이 혼잣말이라고 주장하지만 학대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공소 사실에 포함된 내용 가운데 일부 내용은 부적절하지만 학대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1심 결과가 나오고 주호민 씨는 헌신하는 특수교사들에게 누가 되지 않길 바란다면서도 녹음 말고는 피해 입증이 어려운 장애인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특수교사 A 씨 측은 '몰래 녹음'은 교실의 신뢰를 깨트린다며 항소를 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우종훈 (hun9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201230810365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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