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차별 흉기 난동으로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오늘(1일) 오후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원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최 씨는 지난해 8월 경기 성남시 수인분당선 서현역 근처에서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은 뒤, 차에서 내려 백화점에 들어가 시민 9명에게 마구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. <br /> <br />최 씨 차량에 치인 김혜빈 씨와 이희남 씨 등 여성 2명이 치료를 받다 끝내 숨졌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최 씨가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지른 뒤에도 반성 없이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임예진 (imyj77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201231115672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