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붓딸 13년간 성폭행한 계부, 징역 23년 선고<br /><br />미성년자인 의붓딸을 13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계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.<br /><br />서울중앙지법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, 10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25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피해자는 모친을 잃는 아픔까지 겪어야 했다"면서 "뒤늦게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했으나 상당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돼 참회하는 것이 합당하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의붓딸이 만12세일때부터 13년간 성폭행하고 상습적으로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.<br /><br />진기훈 기자 (jinkh@yna.co.kr)<br /><br />#성폭행 #계부 #의붓딸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