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주호민 아들학대' 혐의 특수교사 유죄…벌금형 선고유예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웹툰 작가 주호민 씨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게 1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법원은 교육적 목적도 있었다며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.<br /><br />교사 몰래 녹음한 녹취 파일은 증거능력으로 인정했습니다.<br /><br />강창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웹툰 작가 주호민 씨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게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은 A 교사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.<br /><br />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,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입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정서적으로 학대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"며 "다만 교육적 목적이 있었고 피해정도가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"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.<br /><br />A 교사는 재작년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당시 9살인 주씨 아들에게 부적절한 표현으로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<br /><br />당시 주씨 측은 아들 외투에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을 기반으로 A 교사를 경찰에 신고했는데 몰래한 녹음의 정당성을 놓고 법적 다툼을 벌여왔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은 녹음 행위에 대해 "정서학대의 특성상 녹음 외 학대 정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정당행위로 인정된다"며 증거능력을 인정했습니다.<br /><br />교사 측 변호인은 판결 직후 항소하겠다고 밝혔고 주씨는 착잡한 심경을 토로했습니다.<br /><br /> "몰래 녹음에 대해서 유죄 증거로 사용할 경우 교사와 학생 사이의 신뢰관계가 상당히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."<br /><br /> "반갑거나 전혀 기쁘지 않습니다. 여전히 무거운 마음이고요. 이 사건이 열악한 현장에서 헌신하시는 특수교사분들께 누가 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."<br /><br />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법원이 특수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.(kcg33169@yna.co.kr)<br /><br />#주호민 #웹툰작가 #아동학대 #특수교사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