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찰관 차에 매단 채 달아난 음주운전 공무원 구속<br /><br />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경찰관을 차에 매단 채 도주한 공무원이 구속됐습니다.<br /><br />제주동부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제주도청 소속 공무원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지난달 27일 새벽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은 물론,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음주 측정을 요구한 경찰관을 차에 매달고 도주해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.<br /><br />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로 확인됐습니다.<br /><br />김경인 기자 (kikim@yna.co.kr)<br /><br />#음주운전 #도주 #특수공무집행방해 #제주도청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