증여세 회피를 목적으로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판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(2일) 배임 혐의를 받는 허 회장과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, 황재복 대표이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허 회장 등이 이익을 얻을 목적이었다면 오히려 주식 가치를 더 높게 측정했을 거라며, 이들이 저가 거래를 할 경제적 동기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허 회장 등은 주식 양도 가액 결정에 관심과 인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, 배임 고의성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선고 직후 허 회장 측은 오해와 억울함을 풀어준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며, 바른 경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허 회장 등은 2012년 12월,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계열사 밀다원 주식을 삼립에 헐값에 팔아 다른 계열사인 파리크라상과 샤니에 각각 121억 원과 58억 원씩 손해를 끼치고, 삼립엔 같은 액수만큼 부당이득을 안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다현 (dasam080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202113654361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