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도소 수감 중에 전 연인에게 내용증명을 수차례 보내고 손해배상 소송까지 낸 30대가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헤어진 사람을 상대로 반복적인 민사재판을 제기해 괴롭힌 행위에 처음으로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상곤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중범죄로 장기 징역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수용돼 있던 30대 A 씨. <br /> <br />지난 2022년 12월부터 12년 전 헤어진 연인에게 내용증명을 수차례 보냈습니다. <br /> <br />'피해자 가족의 무고로 자신이 처벌받았고, 피해자가 무고임을 알면서도 고소를 취하하지 않았다'는 내용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A 씨는 이후 '법적 책임을 묻겠다', '위자료를 지급하라'며 2차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, 소송 관련 서류들을 법원으로부터 받은 피해 여성은 민사 재판을 이어오며 고통을 호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조사 결과 피고인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, 위증으로 형사 고소하겠다는 취지의 우편물을 피해 여성에게 보내고, 법원의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피해자의 주민등록등본도 확보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반복적인 민사 소송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들을 피해자에게 전달하는 것도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을 재판에 넘겼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 관련 우편물을 보낸 행위에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. <br /> <br />[조재철 / 대전지방검찰청 형사3부장 : 법원의 민사 재판 절차를 악용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안으로 판단했습니다. 현행법상 직접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제삼자를 통한 스토킹 행위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.] <br /> <br />피고인은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전에도 피해 여성에게 수차례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피고인의 추가 범행을 막기 위한 잠정 조치로 법원으로부터 서면 경고 결정을 받아 교도소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또, 피고인이 교도소에서 피해자 측에 더는 우편물을 보내지 못하도록 하고, 피고인이 출소할 경우 피해자에게 출소 사실을 알려주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이상곤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촬영기자:도경희 <br /> <br />그래픽:김진호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상곤 (sjkim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40202225658740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