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호민 "녹음 불법이지만 피해 입증 방법 없어" <br />"’불법녹음’ 교육 후퇴…돌이킬 수 없는 강 건너" <br />"녹음 이유 살펴야…장애학생 보호 울타리 없어"<br /><br /> <br />주호민 씨 아들 학대 혐의에 대해 특수교사의 유죄를 인정한 1심 판결 이후 '몰래 녹음'을 둘러싼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특수교사노조는 녹음파일 증거 인정이 교육을 후퇴시킨다며 목소리를 높였고, 장애인부모연대는 녹음 말고는 학생을 보호할 조치가 없다며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웹툰 작가 주호민 씨는 특수교사의 정서적 학대가 의심되자 등교하는 아들 가방에 녹음기를 넣었습니다. <br /> <br />1심 재판부는 자폐성 장애아동의 특수성을 인정해 몰래 녹음을 증거로 받아들였습니다. <br /> <br />1심 판결 이후 주 씨는 몰래 녹음이 불법은 맞긴 하지만, 달리 피해를 입증할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[주호민 / CBS 라디오 '김현정의 뉴스쇼' : 녹음 자체가 위법인 행위는 맞으나 이 상황의 어떤 특수한 상황, 아이가 의사를 전달할 수 없다는 점. 그리고 그 다른 친구들, 같은 반에 있는 친구들도 장애가 있어서 의사를 전달할 수 없다는 점(이 인정됐습니다.)] <br /> <br />주호민 씨는 판결이 특수교사와 장애학생 부모 간 대립으로 비치지 않길 바랐지만, 녹음 파일 인정을 두고 교육계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특수교사노조는 불법녹음이 증거로 채택돼 교육계에 후퇴를 가져왔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학교가 신뢰를 바탕으로 교육을 실현하는 공간이 아닌, 자기방어가 판치는 곳이 될 거라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[정원화 / 전국특수교사노조 정책실장 : 학생은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잃을 것이며 수업은 학생의 성장을 도모하는 과정이 아니라 단지 기계적인 의례가 될 것이다.] <br /> <br />전국장애인부모연대 입장은 반대입니다. <br /> <br />녹음이 필요한 배경을 살펴봐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어린이집처럼 특수학급에도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요구는 번번이 무산됐고, 장애 학생 인권을 보호할 울타리도 수십 년째 그대로라는 겁니다. <br /> <br />[김미범 /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경기지부장 : (녹음 외에) 본인이 스스로 가서 자기가 당한 억울함이라든지 자기가 겪은 일들을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해서 쟁점화되거나 이슈화된 적은 한 번도 없어요.] <br /> <br />1심에서 특수교사의 정서적 아동학대가 유죄로 인정된 것과 맞물... (중략)<br /><br />YTN 우종훈 (hun9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202230300888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