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이 이태원 참사 유족이 용산 대통령실 앞까지 행진과 집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행정법원은 오늘(2일)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가 경찰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 통고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금지 통고처분의 효력을 본안 판결 선고일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시민대책회의는 오는 24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, 서울시청과 숭례문, 서울역, 삼각지 등을 지나서 행진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참가 인원은 천 명으로 제한됩니다. <br /> <br />지난달 30일, 시민대책회의는 내일(3일) 오후 2시 서울광장 분향소에서 대통령실 앞까지 행진하는 '국민의힘·윤석열 정권 심판 대행진' 집회를 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경찰이 집회·시위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는 '주요 도로'에 대통령실 앞 도로를 포함해 집회를 금지하자 불복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다현 (dasam080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202230431041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