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주호민 아들 학대' 특수교사 항소…몰래녹음 인정 여부 논란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특수교사가 항소했습니다.<br /><br />1심 법원은 대법원 판단과 달리 정서학대의 특성을 이유로 학대 정황을 몰래 녹음한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는데요.<br /><br />해당 교사는 그 부분에 아쉬움을 토로했는데, 향후 2심 판단이 주목됩니다.<br /><br />보도에 서승택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검은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 손에 국화꽃을 들고 법원 앞에 모여 있습니다.<br /><br />경기지역에서 장애아동을 가르치는 특수교사들입니다.<br /><br />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를 받은 특수교사 A씨가 항소장을 제출하는데 함께 나선 겁니다.<br /><br /> "장애아동의 학부모가 녹음했다는 점이 고려돼 대법원의 판례와 다르게 예외적으로 불법녹음이 인정된 것에서는 아쉬움이 남습니다."<br /><br />1심 법원은 몰래 녹음한 파일의 불법성을 인정하면서도 "소수 장애 학생에 대한 특수성을 고려했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폐쇄회로 TV가 설치되지 않은 소수의 장애학생만 수업을 듣고 있었으므로 녹취 이외엔 방법이 없었다고 판단한 겁니다.<br /><br />서 대법원은 다른 사건에서 자녀 가방에 몰래 넣어둔 녹음기로 녹음한 대화는 범죄 입증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.<br /><br />해당 교사가 1심 판결에 대해 불복 의사를 나타내면서 항소심에서도 몰래녹음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다시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법조계 반응도 갈립니다.<br /><br /> "학교는 교사가 교육을 실현하는 곳이 아닌 자기방어와 방치로 이루어진 공간이 될 것입니다. 몰래녹음을 증거로 채택한 판결로 인한 피해자는 과연 누구겠습니까?"<br /><br /> "통신비밀보호법에서 금지하는 것들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과의 대화인데, 공개된 타인과 대화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, 녹음한 행위가 대화 내용이 아니라 일방적인 욕설이나 소리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..."<br /><br />연합뉴스TV 서승택입니다. (taxi226@yna.co.kr)<br /><br />#주호민 #몰래녹음 #정서학대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