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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식 양도 대주주, 오는 29일까지 신고·납부해야

2024-02-06 0 Dailymotion

주식 양도 대주주, 오는 29일까지 신고·납부해야<br /><br />국세청이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등은 오는 29일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고 오늘(6일)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신고 대상은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, 주식을 장외 거래한 상장법인 소액주주, 비상장법인 주주 등입니다.<br /><br />단,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'한국장외시장'을 통해 비상장 주식을 양도한 중소·중견기업 소액주주는 제외됩니다.<br /><br />대주주 요건은 국내 상장 주식의 종목당 보유액이 10억원 이상인 주주이며, 지분율 기준으로 코스피 1% 이상, 코스닥 2% 이상, 코넥스 4% 이상이어도 양도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.<br /><br />문형민 기자 (moonbro@yna.co.kr)<br /><br />#주식양도세 #대주주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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