방송통신위원회가 유진그룹 측이 신청한 보도전문채널 YTN의 최대주주 변경 안건을 조건부 승인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결정으로 지난해 YTN 지분 30.95%를 낙찰받은 유진그룹 측이 최대주주로서 법적 지위를 확보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. 김태민 기자! <br /> <br />방통위 의결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오전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유진그룹의 특수목적법인인 유진이엔티가 신청한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안건을 의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신 방송의 공적 책임과 사회적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도전문채널의 사회적 기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엄격한 조건을 달았습니다. <br /> <br />방통위는 우선 YTN의 대표이사는 미디어 분야 전문경영인을 선임하고 사외이사와 감사 역시 유진그룹 측과 관련 없는 인물로 선임해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최대주주에 유리한 보도나 홍보성 기사를 강요하는 등의 방식으로 보도나 편성에 개입하지 말라고도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유진그룹 측이 사업계획서와 추가 개선 계획에서 제시한 것처럼 앞으로 5년 동안 4백억 원을 추가 투자하고 YTN의 재무 건전성을 해칠 수 있는 자산매각이나 내부거래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김홍일 방통위원장은 보도전문채널이 우리 사회의 공기로 여론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방송의 공정성과 공적 책임 실현 가능성을 위해 재정 건전성과 투자계획 등을 면밀히 살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최다액 출자자 변경을 승인하되, 사업 계획서에서 제시한 내용 중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실현하고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엄격한 조건을 부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로써 지난해 10월 23일 한전KDN과 한국마사회로부터 YTN 지분 30.95%를 3,199억 원에 낙찰받은 유진이엔티가 YTN의 최대주주로서 법적 지위를 확보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태민 (tmkim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40207111917811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