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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, 검단 주차장 붕괴사고 대보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 처분

2024-02-07 2 Dailymotion

경기도, 검단 주차장 붕괴사고 대보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 처분<br /><br />경기도가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공동수급체인 대보건설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을 처분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경기도는 위반내용을 확인한 결과 대보건설이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돼 행정처분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영업정지 기간 대보건설은 건설사업자로서 계약 체결, 입찰 참가 등의 영업활동이 금지됩니다.<br /><br />대보건설의 경우 국토부와 경기도의 행정처분을 합쳐 9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.<br /><br />서승택 기자 (taxi226@yna.co.kr)<br /><br />#검단아파트 #대보건설 #영업정지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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