방송통신위원회가 유진그룹 측이 신청한 보도전문채널 YTN의 최대주주 변경 안건을 조건부 승인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결정으로 지난해 YTN 지분 30.95%를 낙찰받은 유진그룹 측이 최대주주로서 법적 지위를 확보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. 김태민 기자! <br /> <br />방통위 의결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오전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유진그룹의 특수목적법인인 유진이엔티가 신청한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안건을 의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신 방송의 공적 책임과 사회적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도전문채널의 사회적 기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조건을 달았습니다. <br /> <br />방통위는 우선 YTN의 대표이사는 미디어 분야 전문경영인을 선임하고 사외이사와 감사 역시 유진그룹 측과 관련 없는 인물로 선임해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최대주주에 유리한 보도나 홍보성 기사를 강요하는 등의 방식으로 보도나 편성에 개입하지 말라고도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유진그룹 측이 사업계획서와 추가 개선 계획에서 제시한 것처럼 앞으로 5년 동안 4백억 원을 추가 투자하고 YTN의 재무 건전성을 해칠 수 있는 자산매각이나 내부거래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또 YTN으로부터 배당금을 받을 경우 YTN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하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유진 측의 이행각서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도 계속 점검해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홍일 방통위원장은 보도전문채널이 우리 사회의 공기로 여론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방송의 공정성과 공적 책임 실현 가능성을 위해 재정 건전성과 투자계획 등을 면밀히 살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로써 지난해 10월 23일 한전KDN과 한국마사회로부터 YTN 지분 30.95%를 3,199억 원에 낙찰받은 유진이엔티가 YTN의 최대주주로서 법적 지위를 확보했습니다. <br /> <br />유진 측은 이번 승인 결정에 대해 YTN이 뉴스전문 채널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앞으로 남은 절차를 잘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언론계는 반발하고 있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전국언론노조와 한국기자협회 등은 방통위에 조건부 승인 결정을 두고 유진그룹 측은 YTN 인수 자격이 없다며 이번 결정은 '불법 매각'이라고 규탄했습니다. <br /> <br />언론노조는 오늘 방통위가 있는 정부과천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태민 (tmkim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40207135857758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