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대규모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'건축왕' 남 모 씨에게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청년 4명의 목숨을 앗아간 악질적인 범행이라며 사기죄 법정 최고형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. 임예진 기자! <br /> <br />다수의 전세사기 피해를 불러와 사회적 관심을 모았던 재판이죠. <br /> <br />이른바 인천 건축왕 남 씨에게 중형이 내려졌군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그렇습니다. <br /> <br />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대규모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'건축왕' 남 씨가 1심에서 사기죄로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이와 함께 범죄 수익 115억 5천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9명도 최소 4년에서 최대 13년까지 모두 실형이 선고됐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이들 일당이 사회초년생이나 노인 같은 취약 계층을 노리고 범행 동기나 수법이 매우 불량한 데다 반성도 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이들이 주택 임대차에 대한 사회 공동체의 신뢰를 처참하게 무너뜨리고 생존 기본 요건인 주거환경을 침탈해 20~30대 청년 4명이 극단적인 선택까지 했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일당은 지난 2022년부터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피해자 191명을 속여 전세보증금 148억 원가량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 <br /> <br />선고 과정에서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피해자들의 사례를 읽으며, 사기죄 법정 최고형량이 너무 적다고 질타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 임차인들은 판결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극악무도한 범죄에 형량 차이를 두는 건 억울하다며 남 씨뿐만 아니라 공범들에게도 사기죄로는 법정 최고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울분을 토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재판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보증금 반환을 미끼로 탄원서를 써달라는 등 남 씨가 반성 없이 피해자들을 계속해서 이간질해왔다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직접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. <br /> <br />[안상미 /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 대책위원장 : 피해자들의 전 재산을 빼앗고 삶의 기본권인 주거권을 흔들어 놓은 이 가해자들에 대한 판결이 고작해야 고작해야 15년입니다.] <br /> <br />검찰은 이들 일당에게 전세 사기와 관련해선 처음으로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는데, 이번... (중략)<br /><br />YTN 임예진 (imyj77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207163732769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