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업 중 사고로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현대제철 인천공장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현대제철 소속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어제 오전 인천 동구 현대제철 공장 저류조에서 노동자 2명이 작업 도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, 이들을 구조하러 들어간 노동자까지 함께 사고를 당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사고로 1명은 숨졌는데 정확한 사망 원인은 감정 중이지만 부검 결과 가스 중독으로 숨졌을 가능성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나머지 6명 가운데 2명은 아직 의식이 없는 상태고, 4명은 치료받고 퇴원한 상태입니다. <br /> <br />사상자 가운데 1명은 현대제철 소속, 사망자를 포함한 나머지 6명은 협력업체 소속입니다. <br /> <br />현대제철은 물론 이번 사고가 발생한 협력업체도 상시근로자가 5∼49인이어서 중대재해법이 적용됩니다. <br /> <br />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 예방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2022년 1월 27일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(건설업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)에 우선 적용됐고, 5∼49인 사업장은 유예기간 2년을 거쳐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됐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평정 (pyung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207174233171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