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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차 갱신 마음 바꿔 해지…대법 "3개월 뒤 효력"

2024-02-09 0 Dailymotion

임대차 갱신 마음 바꿔 해지…대법 "3개월 뒤 효력"<br /><br />임대차계약을 갱신하기로 했다가 중간에 마음을 바꾸면 새 임대차 계약 기간이 시작되지 않았더라도 통보일 기준 3개월 뒤에는 해지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임차인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"임대차계약에 갱신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,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"며 "이는 계약 해지의 통지가 갱신된 임대차계약 기간이 개시되기 전에 임대인에게 도달했더라도 마찬가지"라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김지수 기자 (goodman@yna.co.kr)<br /><br />#대법원 #임대차 #3개월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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