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rprise Me!

선거 앞두고 무심코 '온정' 나눴다간…과태료 3천만 원

2024-02-09 13 Dailymotion

선거 앞두고 무심코 '온정' 나눴다간…과태료 3천만 원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설 연휴 기간 지인 간 선물을 주고받는 일, 많으실 텐데요.<br /><br />올 설 연휴에는 각별히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.<br /><br />총선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온 만큼, 예비후보 등이 선물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.<br /><br />어떤 경우들을 조심해야 하는지, 신현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오는 설은 총선을 꼭 두 달 앞둔 날입니다.<br /><br />총선을 앞두고 온 가족이 모이는 마지막 연휴인 만큼, 선거를 앞둔 후보자들로선 유세 활동을 활발히 벌여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.<br /><br />유세 과정에서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할 우려가 있어 선관위는 명절 전후로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지역 간 이동이 많은 시기일지라도 선거구민에게 귀성, 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해선 안 됩니다.<br /><br />터미널, 기차역 대합실에서 명절 떡 등 음료나 다과는 물론 기념품을 제공하는 것도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.<br /><br />출마하는 지역구 안에 있는 터미널이나 기차역일지라도 귀성 인사를 담은 현수막을 게시하는 건 불법입니다.<br /><br />지역구 내 노인정이나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에게도 음료나 다과를 제공하는 것도 위법입니다.<br /><br />산악회 회원들에게 버스를 제공한다거나, 등산 때 먹을 간식을 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지역구 내 경찰서에서 병역의 의무를 지고 있는 전경이나 의경에게 위문금품을 주는 행위, 그리고 보육원,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구호금품을 제공하는 건 허용됩니다.<br /><br /> "선거구민 대상 기부 행위는 금액과 상관없이 엄격히 금지됩니다. 이 경우 제공한 사람의 처벌과는 별개로 받은 사람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."<br /><br />선관위에 따르면 과태료는 최대 3천만 원까지 부과되고, 신고자에게는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.<br /><br />단속 대상에는 현직 의원을 비롯해 출마 의사를 갖고 후보자에 신청한 이들은 물론 이들의 배우자까지 포함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. (hyunspirit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Buy Now on CodeCanyon